[로리더]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각종 혜택을 준다. 그런데 녹색기업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 심지어 사상자 인명피해가 있었음에도 ‘지정 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지정된 녹색기업 138개 가운데 4개 사업장이 최근 3년 내 화학물질 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개했다.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신 의원이 공개한 기업은 4곳이다.

전북 완주에 있는 한솔케미칼. 이 회사는 2018년 2월 28일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 2019년 2월 25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

대전 대덕에 있는 한솔제지. 이 회사는 2017년 7월 4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는데, 2018년 7월 14일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용인(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이 회사는 2018년 6월 30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는데, 그해 9월 4일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사망 2명에 부상 1명의 인명사고까지 일어났다.

경기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이 회사는 2018년 6월 30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는데, 올해 8월 11일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의원은 “이 가운데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은 화학물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며 “지난해 9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그해 10월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을 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한솔케미칼은 화학사고 1년 뒤 녹색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은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지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정 취소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 및 인명피해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화학사고를 내고도 여전히 녹색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고발 조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처분 이후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발생과 인명피해 여부로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녹색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면제사항과 자금 및 기술 지원은 유지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것은 입법미비”라며 “녹색기업 선정기준에 화학사고 등 안전요인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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