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범죄자를 배려해 조치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총 1만 124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698명, 2015년 1975명, 2016년 2230명, 2017년 2725명, 2018년 2612명이었다. 2019년 7월 현재도 1345명에 달했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2014년 1698명에서 2018년 2612명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1589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지검이 1245명, 인천지검 996명, 광주지검 898명, 창원지검 800명, 대전지검 779명, 부산지검 774명 순으로 많았다.

집행유예제도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이번 통계를 보면서 “뒤통수 맞은 집행유예제도”라고 씁쓸해 했다.

금태섭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