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최근 7년간 1조 9353억원에 달해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만큼, 배상금 지급은 구상권을 적극 청구해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소송 국가 승소ㆍ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까지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은 2만 8501건에 달했다.

이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다.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1조 93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 2.2%에 불과한 53건이었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82억원이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 3800만원으로 청구 금액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국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요시찰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과거 민간인 사찰, 군부대 가혹행위, 경찰의 허위자백 유도 등의 사유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구상권 행사가 결정됐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은 44억 502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 혈세로 위법공무원을 눈감아 주는 격”이라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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