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판결은 징역형 선고가 70%를 넘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2013년에 비해 73%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음주운전 사고를 보면 2013년에는 2만 6589건에 사망 727명, 부상 4만 7711명이었다. 2014년에는 2만 4043건에 사망 592건, 부상 4만 2772건이었다. 2015년에는 2만 4339건에 사망 583명, 부상 4만 2880명이었다. 2016년에는 1만 9769건에 사망 481명, 부상 3만 4423명이었다. 2017년에는 1만 9517건에 사망 439명, 부상 3만 3364명이었다. 2018년에는 1만 9381건에 사망 346명, 부상 3만 2952명이었다.

사망자는 2013년 727명에서 2018년 346명으로, 또한 부상자는 2013년 4만 7711명에서 2018년 3만 2952명으로 감소했다.

‘인구수 대비 음주사고 비율’은 충남, 충북, 전남, 울산, 제주, 광주, 경북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1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비율은 2013년 34%에서 2018년에는 6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중한 판결 선고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져 74%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한편 ‘음주운전 재범자’는 2013년 11만 4844명에서 2018년 7만 2892명으로 2/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음주운전 재범자 감소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이나 제주도의 경우 오히려 2017년까지 증가하다 작년에야 2013년 수준으로 내려갔다.

‘인구수 대비 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제주, 울산, 전남, 충남, 경북, 충북, 광주, 경남 순으로 높았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사법 당국의 엄중한 법집행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다”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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