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치매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타기 위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이 한화생명 0.1%, 교보생명 0.3%, 삼성화재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금을 받는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대리청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치매에 걸린 계약자 본인이 치매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타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매보험 계약을 할 때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전재수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화생명 치매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지급을 위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33개의 생명보험사(21개)ㆍ손해보험사(11개)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보험 280만 4103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인 17만 8309건이다.

전재수 의원은 “치매에 걸리면 뇌기능이 손상돼 인지와 판단이 어려워지는 만큼 보험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와 같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라고 설명했다.

지정대리인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대부분의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수준으로, 특히 대형 보험사의 경우 그 수치가 극히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국내 주요 3사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한 한화생명의 경우 34만 8999건 중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는 5건 0.1%에 불과했다. 반면 가입자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4만 8994건의 상품은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아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치매보험 상품 20만 3235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경우는 703건 0.3%였다. 삼성화재도 치매보험 상품 11만 9676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경우는 372건 0.3%였다.

소수의 치매보험 가입자만이 대리청구인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치매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90% 이상이 향후 치매 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라며 “치매에 걸렸지만 치매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 본인이 기억을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최근 치매보험 고객 확보를 위해 높은 보장을 설정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그러면서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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