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현황(2017~2019.7)’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2019년 1.6%로 3년 연속, 전체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3.1%에서 2018년 1.7%, 2019년 7월 기준 1.6%로 점점 하락 추세에 있다.

올해 7월까지 수원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3.5%, 서울남부지검 4.5%, 전주지검 4.8%, 울산지검 5.8%, 인천지검 6.4%, 청주지검 6.7%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지검이 31.3%로 1위였다. 이어 창원지검 30.2%, 부산지검 26.1%, 제주지검 23.5%, 대구지검 21.6% 등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이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나 유소년의 경우 가급적 장려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나 복잡한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시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조사 시에도 영상녹화실시가 권장되고 있다”며 “정부가 2017년까지 영상녹화조사실을 만드는데, 300억의 혈세를 투입한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등 실시율이 매우 낮은 지검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는 국민은 영상녹화조사를 받을 기회가 적어 상대적으로 진정성립을 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후, “대통령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다’고 지시했고, 10월 1일 대검찰청에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을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그 일환으로서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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