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관예우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65세)에 이른 판사를 ‘원로판사’로 임용해 75세까지 법원 재판 업무를 맡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국회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판사 중 정년에 달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원로판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원로판사를 판사의 한 종류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로판사의 임명 시에도 판사와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원로판사의 정년을 75세로 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여상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종래 법원의 독립성이나 재판기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도입돼 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사법의 공정성에 대해 충분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이 우려와 불신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여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65세)에 이른 판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법조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로판사’로 임용하고, 원로판사를 75세까지 근무하도록 한다면, 정년 이전에 퇴직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 현상과 이로 인한 전관예우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로판사의 업무량과 보수는 일반법관보다 낮게 하도록 했다.

여상규 의원은 “나아가 75세까지 근무하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되면 경륜 있는 판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현재의 법조일원화 환경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법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에서는 원로법관(元老法官)을 운영하고 있다. 원로법관은 법원장 등 법원의 고위직을 지낸 60대 판사들이 1심 재판장을 담당하는 제도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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