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을 사임하고 바로 청와대 등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조재연 처장은 법관 사임 후 1~2년 동안 권력기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 보다 한발 더 나아가 “3년쯤 제한하는 입법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질의하는 금태섭 국회의원
질의하는 금태섭 국회의원

법사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직 판사가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 나간 명단을 가지고 있다. 1980년도부터 1988년도까지 현직 판사가 청와대 비서실에 간 적이 있다. 그때는 제도적으로 허용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 중에 법원의 고위직에 오른 분들도 많고, 대법관이 된 분도 있지만, 그때는 제도에 따라서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다만, 판사가 법관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현직 판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조재연) 처장님은 인사청문회 당시 ‘법관을 사임하고 곧바로 다른 부처로 가는 것은 일반법관이나 고위법관이나 다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말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도 ‘부장판사가 바로 사표 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일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판사가 퇴임 후에 바로 청와대로 옮기지 못하도록 1~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며 “이 개정안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다.

답변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답변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답변에 나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의 정신, 특히 사법부가 타 권력기관에 견제역할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법관이 권력기관으로 바로 옮겨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처장은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그에 관해서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 생각에는 1~2년이 아니라 3년쯤 제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처장은 “왜냐하면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법관을 퇴임하고 나서 3년간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그것은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은 “잘 알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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