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리모로 아이를 출산해 준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후에도 아이의 출생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며 거액을 뜯어내려 했던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당시 20대)는 2005년 11월 포털사이트 ‘대리모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와 C씨 부부에게 자궁을 제공해 아이를 출산해 주고 그 대가로 8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2006년 9월 아들을 출산해 주고 8000만원을 받은 A씨는 이 부부의 집안이 부유하고 유명한 것을 알게 되자,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의 출생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2012년 1월까지 36회에 걸쳐 총 5억 403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이 부부에게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 조건으로 6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아이의 출생비밀 폭로 등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 부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포털사이트 카페와 게시판 등에 “젊고 미약했던 저를 겁박해 아들을 출산하게 했다”는 등 이 부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글들을 수십 회 올렸다.

한편,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하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다른 사기 사건을 포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대리모로 아이를 낳아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부부에게 수년에 걸쳐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합계 5억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피해자 부부를 계속 협박해 거액을 갈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은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를 어기고 계속 돈을 갈취했고, 피해자 부부가 더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될 아이의 출생비밀 등을 인터넷을 통해 폭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결국 이런 내용이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와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고, 아이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출생비밀을 알게 돼 상당한 혼란을 겪고 충격과 상처를 받았으며, 자신에 관한 소문이 주변에 알려져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오직 돈뿐이고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올 것처럼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잔혹하고 비정한 행위를 했고, 이로써 피해자 부부는 상당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구속될 때까지 수년에 걸쳐 아이의 출생비밀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 부부가 겪었을 심적 고통, 출생비밀이 폭로되고 허위사실이 유포돼 피해자 부부와 가족, 특히 아이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약점을 이용해 부부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고, 그 가정을 불행에 빠뜨렸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재벌가에 빼앗겼고, 자신은 재벌가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 인터넷의 힘을 빌려 억울함을 풀려고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마치 자신이 상류층의 횡포로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된 피해자인 척했고, 이미 갈취한 5억 이상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켰으니 정당하게 받은 돈이다. 피해자들이 돈을 푼돈으로 나눠서 주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부부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를 외면한 채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가정의 행복과 한 소년의 유년기를 불행으로 몰고 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자신의 가정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가정 역시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해, 기존의 잘못된 성행을 고치고 참되고 진실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화의 기회를 갖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법정에서 구속된 후 피해자 부부의 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취하했으며, 피고인에게 불법 대리출산을 부탁한 피해자 부부에게도 이 사건 피해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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