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의 심리지연 문제가 지적됐다.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9년 8월 현재 법정기간 180일을 경과한 미제사건이 6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누적된 총 미제사건은 2018년 902건에서 2019년 8월 현재 1125건을 기록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현재 2년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이 184(16.4%)건에 달한다. 또한 1~2년인 미제사건은 374건으로 24.4%, 180일 경과~1년 이내 미제사건은 226건으로 20.1%로 조사됐다.

반면, 법정기간인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39.2%로 10건 중 4건에 불과했다.

다만, 법정기간 내 처리 사건은 2017년 36.8%에서 2018년 37.5%, 2019년 8월 기준 39.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13년 10월 17일부터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2019년 8월 현재 총 22건의 적시처리사건이 지정됐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적시처리사건 역시 법정기간을 넘게 심리가 장기화 되는 사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심리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신중한 재판을 한다는 이유로 심리를 지연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장기미제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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