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경찰청(경찰청장 민갑룡)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10월 7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당신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내용을 그때마다 기록함으로써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나중에 스스로를 변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노트다.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은 지난 9월 9일 대한변협과 경찰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협력 분야 중 하나로서, 이 제도의 전국 시행을 통해 양 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경찰수사 과정에서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전국 시행을 위해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그리고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의 한글판과 영문판을 제작했고, 홍보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에 일괄 배부했다.

경찰청은 피의자 조사 시작 전에 피의자에게 교부하는 피의자 권리 안내서에 자기변호노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자기변호노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필기도구 제공 등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또 수사관은 피의자가 작성한 노트 및 메모에 대해서는 열람을 금지하는 등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피의자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는 그 작성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조사 후에 자유롭게 소지하고 경찰서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협과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현장점검 및 사용량 조사 등 6개월 동안 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변협과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청과 지방청ㆍ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변호노트 한글판과 총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본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11개국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네팔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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