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가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작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져 검찰과 법원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는 2014년 7778건, 2015년 7942건, 2016년 9480건, 2017년 1만 3466건, 2018년 1만 84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약 2.4배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기소율은 5.3%에서 1.0%로 감소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위배죄, 뇌물죄 같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전체 형사재판(1심 기준)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였지만, 공무원범죄는 11.4%가 높은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한편, 부처별로 보면 매해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사건 접수가 많았으나, 이들 기관의 기소율은 1%를 넘지 않았다.

2018년의 경우 경찰청 4389건, 법무부 3500건, 대검찰청 3128건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가 접수됐으나, 기소율은 0.4% 이하였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사건 접수는 경기 2711명, 서울 2169명, 경남 1059명, 경북 961명, 강원도 933명, 전남 826명, 충남 692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기소율은 대전 0.59%, 서울 2.40%, 전북 3.57%, 울산 3.47%, 경기 3.80%, 대구 4.55%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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