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좌석버스 내의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분당으로 가는 좌석버스에 탑승해 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라이터로 창가에 설치된 커튼에 불을 붙였다.

당시 버스기사가 재빠르게 커튼에 붙은 불을 발로 비벼 진화해 다행히 큰 사고를 막았다.

검찰은 A씨를 현존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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