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래방에 출입하려다 비가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노래방 주인에게 계단의 보수ㆍ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계단에 경고문구가 설치돼 있었고, 여성이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50%만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여)씨는 2017년 7월 안양의 한 노래방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노래방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끝부분에 놓인 발판을 밟게 됐는데,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 있던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됐다.

A씨는 그 후 절뚝거리면서 잘 걷지 못했고, 노래방 직원으로부터 얼음을 받아 발목에 감고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나왔다.

다음날 A씨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해 8월에는 수술까지 받았다.

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는 평소에도 발판이 놓여 있었고,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현우 판사는 최근 다친 A씨가 노래방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주의 책임을 50%로 인정했고, 위자료도 500만원 인정했다.

이현우 판사는 “피고가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고, 이 계단은 노래방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ㆍ관리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계단과 노래방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웠던 점, 노래방 출입구 앞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은 평소에도 있던 것이고 피고가 사고 당일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한 조치가 아닌 점, 발판의 미끄럼 방지 장치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사고 당일 계단의 보수ㆍ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현우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원고가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단에 경고문구가 표시되고 난간도 설치돼 있었던 점, 사고 당일 계단에서 원고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사고 이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현우 판사는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와 생활상태,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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