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백 의원이 발의하는 다섯 번째 ‘미투 법안’이다.

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백혜련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또한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희롱ㆍ성폭력을 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미투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으나 현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는 죄질에 비해 낮은 법정형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로써 ‘간음’이 ‘추행’보다 죄질이나 위법성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동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징역 10년 이하’ 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업무상 위계ㆍ위력 간음죄, 추행죄의 법정형을 각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및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법정형이 상향될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추행죄의 공소시효는 각 현행 7년에서 10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백혜련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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