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이 판결문을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 투명한 사법, 소통하는 사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판결문 공개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기 위한 신뢰 차원에서 판결문 공개 확장을 외부에 밝히고 있지만, 실무를 처리하는 법원행정처에서는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지난 4년 간 법원은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중에서 기존의 인식과 믿음을 뿌리 채 흔들어 놓은 (사법농단과 같은) 일들도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금 의원은 “아직까지 (사법개혁에 관한)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법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법부 신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법원을 믿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사법, 소통하는 사법, 그리고 규범과 현실이 일치하는 사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금태섭 의원은 “저는 지난 4년간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판결문을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 투명한 사법, 소통하는 사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국민들이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법원이 정말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4년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줄기차게 판결문 공개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됐는지를 보면, 참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관예우와 같은 불신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판결문 공개 범위를 과감히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법원은 형사판결서의 경우 소송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또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공개의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계속 한쪽에서는 판결문 공개의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때 당시 1소위원들이 대안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법원에서 대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은 판결문 공개를 외부에 밝히고 있는데, 실무를 처리하는 법원행정처에서는 판결문 공개에 미온적인 상황의 엇박자를 꼬집은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현재 법원이 시행 중인 판결문 열람제도는 법원행정처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대법원 종합법률사이트를 이용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문의 3%, 각급 법원 판결문의 0.03%만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또 대법원 특별열람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단 4대의 컴퓨터만 있고, 또 거의 열람이 불가능하고,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프린트를 해서 나오거나 적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인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있는 특별열람실을 찾아가 겨우 4대밖에 없는 컴퓨터를 이용해 판결문을 열람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여기 가서 실제로 열람한 저희 직원들이 겪은 바에 의하면, 열람한 판결문을 적어 나올까봐 (법원 직원이) 검사를 하고 있다”며 “제가 법원에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특별열람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보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만약 (대법원 특별열람실) 여기서 (판결문을) 보는 것이 위법이라면 아예 막아야 될 것이고, 적법한 것이라면 사람들이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심지어 국회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PC를 수십대로 늘이고, 변호사나 학자나 또는 일반 시민들이 공개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 (법원은)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고 법원행정처의 태도에 어리둥절해 했다.

금태섭 의원은 “작년에 제도가 조금 개선돼 판결서인터넷열람제도가 생겼다. 법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판결문 공개가 많이 확대됐다고 한다”며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답답한 것이 임의어 검색이 되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검색에 들어가 ‘사형’ 판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형’이 들어가는 임의어 검색을 하면 지금부터 1년만 검색된다. 그리고 그 뒤를 보려면 검색을 또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 법원에서 진짜 판결문을 공개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계속 함정을 만들어서 말로는 공개하고 싶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실제로 ‘사형’이라는 단어를 넣어 판결을 검색하면 1392건이 나온다. 그러나 노출된 판결문은 600자 밖에 안 나오고, 실제로 판결문을 보려면 건당 1000원을 내야 된다. 1년을 더 보려면 또 검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판결문 열람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느냐”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네,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금태섭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킥스(KICS) 시스템를 통하면 검찰에 근무하는 민간인들도 실명 판결문을 볼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 변호사들 중에는 친분 있는 판사들을 통해서 미확정 판결문을 실명으로 구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관변호사들이 친분을 통해 실명 판결문을 구하기도 하고, 검찰에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킥스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실명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에 접근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판결문 공개는 사법의 투명성, 특히 전관예우 방지나 법관 평가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현재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이유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해석상으로 제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금 의원은 “그래서 제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서 법원의 충돌 문제를 막고, 개인정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책하는 규정을 뒀다”며 “최근 법원에서 듣기로는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려는 의견이 많다고 들었다. 그러면 법원에서 민사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낼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여태까지 못했던 이유는 서울중앙법원에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3건이나 있다”며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조재연 처장은 “그런데 내부 논의결과 의원님 말씀처럼 (판결문 공개는 사법부 신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판결문에 대해서는 미확정 판결도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굉장히 높은 보호의식 때문에 형사판결의 경우에 민사판결과 일거에 공개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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