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술에 취해 노상에서 누워 있다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움을 주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20일 자정 무렵 창원시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소방사 B씨가 자신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런데 A씨는 귀가하지 않고 도로쪽으로 가, 구급대원 B씨가 안전을 위해 인도로 가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상체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구급활동을 하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A씨가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판사는 최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호성호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는데, 그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호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 소방사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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