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9년 8월 현재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예산이 남아도는데도, 국선대리인의 신청에 대한 선임률이 12.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선대리인 신청은 이월(35건) 포함 712건이다.

이 중 청구부적법 기각과 각하가 542건인데 비해, 국선대리인 선임은 91건으로 선임률이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은 “선임률은 2017년에 15.2%, 2018년 13.6%인 데에 비해서 2019년 선임률은 12.8%로 감소해,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보수를 지급하는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분석하면, 예산집행율이 2017년 78%, 2018년 72%, 2019년 8월 현재 49%로,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은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선대리인 선임율이 낮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19년 규칙개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정착지원 보호대상자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권자로 추가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수혜대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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