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 인용율이 2019년 7월 7.7%에 불과하며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7월) 국선대리인이 담당해 사건이 선고된 헌법소원 사건 605건 중 90건만이 인용돼 인용비율이 14.88%에 그쳤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담당사건 인용율은 2015년 18.1%(149건 중 27건), 2016년 18.2%(181건 중 33건)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에는 13.7%(102건 중 14건), 2018년 10.2%(108건 중 11건), 2019년 7월 기준 7.7%(65건 중 5건)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선대리인 담당사건 인용율은 2015년 16.1%(372건 중 60건), 2016년 14.8%(365건 중 54건), 2017년 10.7%(253건 중 69건), 2018년 29.0%(452건 중 131건), 2019년 7월 기준 13.2%(144건 중 19건)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2018년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은 10.2%인데,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은 29%로 3배가량 차이가 났다. 또 2019년 7월 현재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은 7.7%인데,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은 13.2%로 2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송기헌 의원은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제도”라며, “이러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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