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동학대 사건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만 사법당국의 처분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아동학대범 검거 건수는 2016년 2992건, 2017년 3320건, 2018년 369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 8건이다.

이 기간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7148건 71.4%, 방임 841건 8.4%, 정서학대 751건 7.5%, 성학대 655건 6.5% 순으로 많았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도 21건(0.2%)이나 됐다.

검거인원은 2016년 3364명, 2017년 3769명, 2018년 4143명으로 총 1만 1276명이었다. 하지만 기소율은 2016년 45.7%에서 2018년 39%로 6.7% 감소했다.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검찰이 접수한 아동학대사범은 2014년 1019명, 2015년 2691명, 2016년 4580명, 2017년 5456명, 2018년 6160명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6배 증가했다.

하지만 기소율은 거의 반 토막 났다. 2014년 기소율은 28.4%였는데, 2018년 기소율은 15.3%에 불과했다.

법원은 ‘아동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2018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자유형 집행 비율(11.5%)은 전년 27.4%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2018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1심은 139건을 처리했다. 이 중 자유형(징역형)은 16건 11.5%에 불과했고, 집행유예는 58건 41.7%, 재산형(벌금형)은 36건 39.1%를 차지했다. 선고유예 6건, 무죄 16건도 있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양형기준은 강화됐지만, 사법당국의 관대한 태도는 여전하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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