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의원의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해 상시 조사하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국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표창원 의원
표창원 의원

이번에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 안은 국회의원의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 및 자문활동 등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은 조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조사위원회’의 업무독립성을 보장했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의 국회 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나 구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비위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조사해 징계 또는 필요시 형사처벌까지 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징계의 전제가 될 국회의원의 잘못이 무엇인지 밝히는 사실관계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을 뒷받침할 명확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계속돼 왔다.

표창원 의원은 “학생이 잘못을 하면 학교 측의 징계를 받고, 회사원이 잘못을 하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잘못을 저질러도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을 통해 비위행위나 품위훼손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조사과정을 통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청렴성이 제고되고 국회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한 경우 등 구체적인 징계사유도 추가했다.

특히 본회의 불출석의 경우, 구체적인 징계기준과 징계종류가 없어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본회의에 불출석한 횟수가 6개월 간 10분의 1 이상이면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자기검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라며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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