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있어, 범죄를 판단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스스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2019년 6월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와 법원공무원은 52명이었다.

지난해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특가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도로교통법)한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돼 잇따라 시행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원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단 1건도 없었던 판사의 음주운전은 2019년에만 2건이 발생했다.

법원공무원의 경우 2014년 징계인원 15명 중 음주운전으로 1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5년 징계인원 13명 중 음주운전 3명, 2016년 징계인원 35명 중 음주운전 12명, 2017년 징계인원 35명 중 음주운전 14명, 2018년 징계인원 39명 중 음주운전 1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9년 6월 기준 징계인원 21명 중 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의 경우, 2019년 6월에만 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실제 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전으로 나타났다.

법원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50명 중 견책 15명, 감봉 28명, 정직 6명, 해임 1명으로 실제 징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A부장판사는 2018년 7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A부장판사에게는 지난 1월 25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B판사는 2018년 10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m 정도 몰다가 적발됐다. B판사는 지난 7월 1일 픔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두 판사 모두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적발된 A부장판사의 경우 윤창호법을 적용했을 때 운전면허 취소다.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법까지 개정됐는데도,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범죄를 판단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스스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