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과도하게 집중되고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력이 어떤 폐해를 초래하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와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단호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의 주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9월 30일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김남준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위원들을 위촉했다.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지미)는 2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대두된 지금,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결코 작지 않다”며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신임 법무부장관이 약속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변은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표적수사, 과잉수사, 피의사실공표 등 그 동안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연일 문제되고 있는 현 상황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고 말했다.

민변은 “제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초기 약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주요 검찰개혁 과제를 짚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하는 자문기관으로서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제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상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면밀히 살피기를 바란다”며 “제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선행해 안건 선정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민변은 “또한 시급한 당면 과제 중 실무적으로 바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선정해, 개혁의 속도와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1기 위원회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법무부에게도 분명한 개혁 이행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변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자문기관인 만큼, 법무부가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전임 (박상기) 장관 하의 제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권고 이행을 법무부와 검찰의 자율에 맡겨둘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이행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던 공수처 안을, 법무부 내부 TF에서 수정해 그 내용을 대폭 후퇴시켰던 것이 예”라며 “이와 같은 개혁의 ‘역주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과도하게 집중되고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력이 어떤 폐해를 초래하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첫 안건으로 직접수사의 축소 및 형사부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한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검찰권의 견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ㆍ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ㆍ견제 기능의 실질화, 검사의 기소재량권 견제를 위한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 개혁과제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해줬다.

민변은 “또한 제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장래의 과제로 남겨두었던 검찰수사 관행의 인권적 개선을 위한 권고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어떠한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내세워 다른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제2기 개혁위원회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의사실 공표 등을 포함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 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수사정보의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표적수사 및 기소에 대하여는 사법적ㆍ행정적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검사의 객관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질화 등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과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우리는 법무부와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단호하고 강력한 개혁의 주체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검찰개혁이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의 완수를 위한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제2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위원 황문규 중부대 교수

위원 장여경 (사)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위원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위원 유승익 신경대 교수

위원 이현경 (사)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국장

위원 권영빈 변호사(권영빈 법률사무소)

위원 천관율 시사인 기자

위원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위원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위원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위원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위원 OOO 부장검사

위원 OOO 검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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