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최근 1986년 국군 제507 보안부대에 의해 불법체포 및 구금돼 고문을 받고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후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억울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 시민의 사연을 접수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진실의 힘은 “관련 사건기록과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검토했고, 그에 대한 수사가 불법체포ㆍ감금 하에 수사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받는 등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위 시민의 재심 청구를 위한 대리인단(법무법인 동화 황준협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을 구성해 5월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보안부대의 불법체포가 있은 지 약 32년 만에 청구된 재심이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따르면 그는 보안부대에 불법체포 되기 전에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위 시민은 평범한 사업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문학가의 삶을 꿈꾸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그 꿈을 마음속에만 지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꿈을 간직한 채 시간이 나면 틈틈이 문학 동아리 대학생들과 만나는 등 소소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삶은 1986년 11월 12일 갑자기 들이닥친 국군 제507 보안부대원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됐다. 보안부대원들은 그를 불법 체포해 감금한 후 고문을 통해 청취한 적 없는 북한방송을 들었다는 점과 문학 동아리 대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는 점을 허위로 자백하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로 확정됐다. 그는 불법체포 및 구금된 지 240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잔혹한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해, 이미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전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 결국 가족관계도 붕괴됐다고 한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처럼 그의 평범한 삶은 보안부대의 잔혹한 불법행위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됐고, 그는 지난 32년 간 풀리지 않는 분노와 한을 간직한 채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고 전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평범한 삶을 망가뜨린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나아가 당시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인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본 재심청구를 통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3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그가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그 동안 그가 받았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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