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진혜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작년 4월 검찰의 표적감사와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 조지훈)에 따르면 2017년 6월 제주지검에 근무 중이던 진혜원(43,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는 당시 수사하던 약품거래 관련 사기사건에 대해 내부결재 절차를 모두 거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그런데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담당검사인 진혜원 검사에게 한마디 언급 없이 몰래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회수했다.

법원에 접수된 공용문서인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회수해 그 효용 자체를 없앤 이 사건은 공용서류무효죄의 성립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유례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지검 지휘부는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고, 진혜원 검사는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내부감찰제보시스템에 비공개로 감찰을 청구했다.

하지만 진혜원 검사의 문제제기는 진 검사를 표적으로 한 자의적인 감사와 형평에 어긋나고 비례원칙에 현저히 위반된 ‘경고’ 처분으로 되돌아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진혜원 검사에 대해 정기감사 뿐만 아니라 추가감사까지 진행했고, 영장회수사건의 해당 영장청구가 부당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총 22건 지적사항을 제기했다.

제주지검에서 사무감사를 받은 검사는 20명이고, 전체 지적건수가 83건이었다. 그런데 진혜원 검사는 전체 건수의 1/4에 해당되는 지적을 받았고, 이는 검사 1명당 평균건수의 700%에 육박하는 것이었다.

법무법인 다산은 “이러한 검찰의 처분은 검찰 내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선 검사에게 ‘괘씸죄’를 덧씌워, 이른바 표적감사, 꼬투리잡기식 보복감사를 통해 불이익을 가하고, 검사들에게 침묵과 줄세우기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산은 “진혜원 검사는 내부 비리에 침묵했던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소신을 가지고 인권과 정의를 추구했던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러한 용기가 사법부의 승소 판단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일 진혜원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2018년 1월 18일 원고에게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판단’이 지휘자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현행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단독제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따라서 그 기능의 적성한 수행의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 ‘객관성’,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진혜원 검사의 감사 지적 건수가 22건이고, 벌점 합계가 11점이어서 검찰총장 경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검찰총장 경고 대상에 해당되기 위한 자체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는 자의적인 평가로 내린 부당한 경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진혜원 검사의 불기소결정이나 무혐의 처분 등이 사건의 처리 경위, 법리적 해석, 피의자 인권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었다”는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 조지훈)은 “검찰개혁이 사회 전반의 큰 화두로 떠오른 지금, 이번 법원의 판단은 검사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검찰 간부가 행한 위법행위를 제보했음에도, 그 신뢰에 위반해 오히려 보복 감사와 징계처분을 행한 검찰의 ‘조직 최우선주의’, ‘제식구 감싸기’ 등 기존에 많은 비판을 받아오던 검찰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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