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상고심 형사사건의 상고기각 결정건수가 최근 5년 동안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들이 3심제도의 최종 재판부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대법관 증원과 같은 현실적은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신환 국회의원
오신환 국회의원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 8218건이던 상고심 형사사건 상고기각 결정건수는 2015년 1만 369건, 2016년 1만 2113건, 2017년 1만 4523건, 2018년 1만 505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연도별 형사사건 상고기각 결정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39%였던 상고기각 결정비율은 2015년 43.2%, 2016년 49.4%, 2017년 57.4%, 2018년 61.8%로 최근 5년간 22.8%p 상승했다.

특히 2014년 8218건에서 2018년 1만 5050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이 기간 상고기각 결정비율도 22.8% 가량 상승했다.

오신환 의원은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형사사건의 상고기각 결정의 경우 별도의 선고절차도 없으며 원론적 이유만 담긴 상고기각 결정문만을 송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는 상고기각의 요지조차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며, 원론적 이유만이 담긴 상고기각 결정이 늘어난 다는 것은 국민들이 3심제도의 최종 판단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은 “상고심 사건접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도 과다해지고 있어 국민들이 3심제도의 최종 재판부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원론적인 이유만 적시돼 있는 형사사건의 상고기각 결정문(판결문)은 국민을 허탈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법관 증원과 같은 현실적은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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