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행동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내역 점검과 같은 내부감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는 경제적 거래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은 “그러나 투자를 제한하는 3대 규정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은 2009년 이후 10년간, ‘법관윤리강령’은 1998년 이후 21년간,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은 1981년 이후 38년간 방치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게다가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책임져야 할 법원행정처는 지난 10년간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점검은 물론이고 점검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법원의 안일한 의식은 지난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실 없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 재산 42억 6000만원 중 무려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내부거래 의혹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법원은 사전에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가 법관 행동강령에 위배되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을 고등법원(고법) 부장판사 이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재산공개 대상 판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불공정거래는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판결의 공정성과 법관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회생법원 판사는 회사의 경영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고, 미공개정보가 부당이득 편취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정 정비와 함께 주식투자 현황에 대한 내부감사”를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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