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쉽게 말해 검찰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는 계속 확대됐다. 그 결과 형사부 소속 검사들이 확대된 직접수사 부서에 전환 배치되고, 특히 경력이 많고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 서울 및 지방 일선 형사부에서 차출되는 등 직접수사 부서와 형사부 상호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이에 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으나, 직접수사 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는 “형사부 업무 과중으로 일반 민생사건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경찰에 대한 충분한 사법통계제도 어려워져 검찰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형사부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또한 위원회는 “형사부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ㆍ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되어야 한다”며,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그와 관련된 규칙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ㆍ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은 과거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역점 추진과제였다. 궁극적으로 민생 관련 수사역량을 제고해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직제 및 검사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전국의 형사부ㆍ공판부를 지휘하고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대검찰청의 형사부장ㆍ공판송무부장ㆍ형사과장ㆍ공판송무과장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장ㆍ공판부장은 평검사 기간 형사부 근무 경력이 짧은 특수, 공안, 기획 분야 출신 검사들이 주로 맡아왔다”며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검찰 조직의 근간인 형사부 소속 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사기가 매우 저하되는 한편, 특수ㆍ공안ㆍ기획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특수 등 분야로 발탁되기 위한 실적 경쟁으로 이어져 무리한 인지수사, 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발족식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열띤 논의 끝에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는 이번에 우선 착수사항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ㆍ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을 위해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인사규정, 검사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향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논의도 추후 계속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 조국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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