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검사 인사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검찰인사위 의결 등을 통해 존재하던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가칭)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검사 신규 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검사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검사 복무평정도 정비된다.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 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점ㆍ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복무평정 고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권보호 의지, 겸손한 자세, 경청과 배려라는 덕목들도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복무평정 항목을 개선하는 등 검사 복무평정 제도도 정비된다.

현행 복무평정은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으로 약칭)를 제외한 전 검사를 상대로 매년 2회(6월 및 12월) 실시한다. 복무평정 결과는 비공개하고 있다.

평정 항목은 ①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 ②치밀성ㆍ성실성 ③추진력ㆍ적극성 ④판단력ㆍ기획력 ⑤보고ㆍ의사소통 능력 ⑥인화협조ㆍ조직관리 능력 및 친절성 ⑦자기통제ㆍ자기계발 능력 ⑧잠재역량 등이다.

또한 검사 인사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된다.

이를 위해 평검사 경향교류가 강화된다. 경향교류 원칙(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을 강화해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회 내지 4회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지방청의 활성화 도모한다는 것이다.

법무부ㆍ대검찰청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ㆍ하반기 검사 인사 시기를 ‘검사인사규정’에 규정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성 제고하고, 지난 2월 인사에서 최초 시행한 바 있는 ‘검사 인사 일정 예고제’를 지속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폐지된다.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한다. 다만, ‘검찰 공용차량규정’(가칭)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검사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검사장을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와 함께 검사 인사 검증이 강화된다.

검찰인사위원회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됐는지 사후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변경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검사적격심사 강화 등 검사 검증이 강화된다.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6월 정부안으로 제출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임관 후 매 7년이던 것을 ‘임관 2년째 및 그 후 매 5년’으로 단축”하는 심사주기 단축 방안이 담겨있다.

또한 검사 부적격 기준을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검사로서 품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체화 했다.

비위 검사가 제때 걸러지지 않고 책임있는 보직에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 일반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형사부 검사가 우대 받는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가면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중점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형사부 전문화 생태계’ 조성, 형사부 수당 신설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인전문검사 제도는 전문분야를 피해자보호, 경제, 성 관련 범죄, 증권ㆍ금융 등 47개로 구분하고, 블랙벨트(1급), 블루벨트(2급)로 인증 2018년 5월 현재 블랙벨트 4명, 블루벨트 135명.

▲대검 형사부 전문연구관은 대검찰청에 형사사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6명의 전문연구관을 두고 일선 수사 및 전문지식 DB화 지원, 해당 분야 교육 지원 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현재 담당 분야는 ①안전사고ㆍ교통ㆍ수사지휘 ②식품ㆍ의약ㆍ환경 ③경제ㆍ부동산 ④특허ㆍ지식재산권 ⑤조세ㆍ명예훼손 ⑥여성ㆍ아동 등이다.

▲중점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현재 11개청)하고, 전문성 갖춘 우수자원 배치, 필요 시 근속기간 1년 연장을 허용한다.

서울동부지검(사이버), 서울남부지검(금융), 서울북부지검(건설),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 의정부지검(환경), 인천지검(국제),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대전지검(특허), 부산지검(해양), 울산지검(산업안전),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이 밖에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전국 청에 설치하고, 검사직무대리 확대 추진한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지검) 중 12개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 설치, 경륜 있는 고검 검사급 검사를 배치해 중요 형사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품질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전국 차치지청 이상에 배치돼 약식명령청구 등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검사직무대리(검찰직 4, 5급)를 부치지청까지 확대 배치해 검사들이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지원한다.

외부기관 검사 파견 요건을 엄격 심사한다.

검사 파견의 부정적 측면은 제거하되, 업무 협력 및 전문 인력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은 살릴 수 있도록 ①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②대체 가능성 ③협업의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등 일부 기관 파견 감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22개 국내기관에 45명이 파견(사법연수원 파견 6명 포함) 중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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