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을 통과시키는데 동기가 됐던 사건 중 하나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18년 만에 법원에서 처벌을 받으면서 ‘태완이법’이 또 한 번 성과를 거두게 됐다.

지난 27일 대법원이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사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 A씨에게 ‘징역 15년형’ 을 확정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발생한 사건으로 ‘태완이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진범이 체포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전에 태완이법이 공포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정부를 상대로 노력한 결과 휴가 중이던 대통령의 전자결제가 이뤄지면서 시효만료를 불과 10일 정도 남겨놓고 시행될 수 있었다.

이처럼 ‘태완이법’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처벌은 태완이법이 통과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장기미제사건 전담반’을 구성했고, 이를 통해 그동안 약촌오거리 사건을 비롯한 공소시효가 만료될 뻔했던 살인사건 7건이 해결됐다.

또한 추가로 서울 노원구 주부 살인사건 등 2건의 장기미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등 이전에 연평균 해결건수가 4건 정도이던 미제 강력사건을 지금은 그 2배인 연평균 8건씩 해결하고 있다.

태완이법이 가져온 선물이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조명되고 있는 ‘염순덕 상사 살인사건’ 역시 ‘태완이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없어진 사건 중 하나이다.

2001년 발생한 ‘염상사 살인사건’은 특히 군에서 일반사망으로 급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으로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처벌되는데 18년이나 걸렸다”며 “늦었지만 그동안 재심과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성과를 지금이라도 거둘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태완이법으로 또 한 번 선물을 받게 돼 고마울 따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아직도 해결해야 될 장기미제사건이 260건이 넘는다”면서 “뿐만 아니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재심을 통해 진범을 잡을 수 있었듯이, ‘염상사 살인사건’같은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들도 있다”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재조사하고, 이제라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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