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조국 장관은 9월 30일 ‘제2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 작업의 핵심기구인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왜 김남준 변호사를 발탁했을까.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2005년 천정배 법무부장관 시절 장관 정책보좌관, 2010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2017년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반특권ㆍ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 또 2017년 8월~2018년 7월까지 법무부 제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런 굵직한 활동 몇 개를 제외하면 김남준 변호사는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아서인지 그리 유명세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이런 김남준 변호사에 대해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대가 중 한 분”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지난 7월 10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가 주관하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주평화당), 여영국(정의당) 국회의원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이 맡아 진행했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박주민 의원과 여영국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토론자로는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남준 변호사,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김은지 시사인 기자가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소장은 “김남준 변호사는 (제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대가 중 한 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과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과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런 소개를 받은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속처리 법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을 하며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검찰개혁 방안으로 줄곧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김남준 변호사가 바라보는 공수처에 관한 시각을 토론회 발표내용으로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됐기에, 조국 장관에게 자신이 공수처 법안들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해 향후 입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지 지켜볼 일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공수처 설치에 강한 신념을 보이는 조국 장관과 공수처와 검찰개혁의 대가로 평가받는 김남준 변호사의 조합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는 반부패기관, 검찰권한의 분산 및 견제라는 기능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지나친 권한이 집중됨으로 인해 권한 남용이 발생한 역사가 있다. 무리한 수사로 기소하고, 부당한 불기소 등으로 국정농단에도 기여했다”며 “검찰의 권한을 권력기관 권한 배분의 원칙에 맞추어 재조정함으로써 지나친 관료권력화 방지가 공수처를 만드는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우리나라 최강의 권력기관이 됐다”며 “권력기관 권한의 가장 큰 원칙은, 사실은 공수처 같은 것을 신설하기 보다는 권력의 흐름인 정보,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큰 권력기관 분립의 원칙”이라고 짚었다.

김남준 변호사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검찰권력이 워낙 강하다”며 “재판권을 제외한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권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기관 즉 공수처 같은 기관을 신설함으로써 권력분립을 한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공수처 입법을 정당성을 밝혔다.

토론하는 김남준 변호사
토론하는 김남준 변호사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제출된 공수처 관련 두 의안은 반부패기관이라는 점에는 집중했으나, 검찰권력의 분산 및 이를 통한 각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권은희 의원안은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백혜련 의원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두 의안의 내용을 보면 검찰권력을 분산해 견제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에서 빠져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대상자의 전부가 아닌 일부 검찰, 경무관 이상의 경찰, 판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인정”하는 공수처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도 짚었다.

아울러 “공수처장의 위상, 기소권 한정 등에서 검찰 권한 분산 차원에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비대해진 검찰의) 기소독점을 타파해 검찰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려는 애초 (공수처 설립) 목적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총평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절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남준 변호사는 법무검찰개혁위원 안을 공수처안의 모범으로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위상과 권한이 국회에 제출된 두 의안에 비해 강화된 형태로 돼 있어 반부패기능과 검찰권력의 분산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가장 부합된다”며 “사개특위(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 토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자신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됐기에, 조국 장관에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할지 지켜볼 일이다.

그는 그러면서 보충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는 일단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수 등 전반적인 규모가 너무 작다”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숫자가 적어서 검찰권한의 분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안은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를 제시했다.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 이내를 제시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는 작은 지청급 규모 밖에 되지 않아 조직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봤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수처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김 변호사는 “이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또 “권은희 의원안은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무위원, 검찰총장 임명 절차 등과 비교했을 때, 동의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친 것”이라며 “강한 권력을 가진 공수처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장의 경우 검찰총장 등 타 행정기관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검찰권력의 분산 기능 등을 고려하면 (장관급으로) 상당히 위상이 높아야 한다”며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하고 있다. 차관급으로 해서는 규모도 작고, 지위도 낮은데 어떻게 검찰권력이 통제될 수 있다는 건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남준 변호사는 “두 의안 모두 공수처 검사에게 10년 이상의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수처 차장에게도 법조경력 10년만을 요구할 뿐 별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검사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당해 인력 모집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설치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 출범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그래서 (공수처 검사의 자격은) 변호사자격을 갖춘 정도로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하는 김남준 변호사
토론하는 김남준 변호사

또한 공수처 수사관 경력도 짚었다. 김남준 변호사는 “백혜련 의원 안은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 조사수사재판 업무 그리고 권은희 의원 안은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 7년 이상 조사, 수사의 실무경력 등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람을 모집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의 국회 보고의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권은희 의원 안은 무조건적인 국회 출석, 답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백혜련 의원 안처럼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출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만약 무조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면 공수처장 자리가 정쟁을 벌이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두 의안 모두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력분립의 분산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며,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기소권이 주어져야 제대로 된 기능 발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소속과 관련해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재는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직을 크게 키워서 그 산하기관으로 두면서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정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지금은 독립기구로 제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애초 구상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 등과 비교하면 (공수처) 규모, 지위, 권한 등이 모두 격하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의안이 제출돼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 내부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규모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씁쓸해 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두 의원이 제출한 안은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해 상당히 부족하다”면서도 “어쨌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에 전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토론한 내용들이 반영돼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 변호사의 토론이 끝난 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소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답게 공수처 검사에게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 안 그래도 (공수처) 나와서 취업 제한이 굉장히 많은데 경력까지 이렇게 요구하면 누가 하겠는가라는 현실적인 지적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다”고 말했다.

<제2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위원 황문규 중부대 교수

위원 장여경 (사)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위원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위원 유승익 신경대 교수

위원 이현경 (사)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국장

위원 권영빈 변호사(권영빈 법률사무소)

위원 천관율 시사인 기자

위원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위원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위원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위원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위원 OOO 부장검사

위원 OOO 검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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