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의 지방법원마다 보석허가율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보석 청구한 총 3만 2502명 중 36.4%인 1만 1837명이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전반적으로 보석 청구와 보석허가율 모두 낮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법원 간 보석허가율은 큰 차이가 있었다.

최근 5년간 창원지방법원의 보석허가율은 42.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주지방법원이 41.9%, 서울남부지방법원이 40.8%, 대전지방법원이 39.5%, 춘천지방법원이 39.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30.7%로 가장 낮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도 31.2%, 제주지방법원 31.9%, 의정부지방법원 32.3%로 낮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33.2%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 동안 보석허가율의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동부지법 보석허가율은 59.0%로 전주지법 24.1%에 비해 34.9%나 높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8.7%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지방법원에 납부한 ‘보석보증금’은 1237억 1761만원이었다. 그 중 서울중앙지법이 202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이 157억 85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보석 허가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법원별로 보석허가율이 큰 차이가 있어,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