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19년 6월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6만 6566명으로, 2016년 20만 8971명에 비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는 236만 7607명으로 이 중 15%인 35만 5126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204만 9441명 중 10.2%인 20만 8971명이 불법체류자였고, 2017년에는 218만 498명 중 11.5%인 25만 1041명이 불법체류자로 해마다 불법체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9년 6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20만 743명인데, 이 중 14만 36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69.9%에 달했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뒤이어 중국 국적 체류자 107만 9885명 중 6.5%인 7만 54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베트남 국적 체류자 22만 1901명 중 23.2%인 5만 1456명이 불법체류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법체류자는 몽골 1만 7514명, 필리핀 1만 3053명 순이다.

불법체류율을 살펴보면 몽골, 카자흐스탄이 태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몽골 국적 체류자 4만 7483명 중 1만 7514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36.9%에 달했다.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만 2798명 중 1만 39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31.7%였다.

2018년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강제퇴거(추방)된 외국인은 3만 1811명에 달했다.

태국 국적이 1만 4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7677명, 베트남 2257명, 러시아 1267명, 몽골 1191명 순이었다.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2018년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된 외국인은 1만 6305명으로 51.2%,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 된 외국인은 1만 2302명으로 38.6%였다. 형사범(범죄)은 2605명으로 8.1%였다.

강제퇴거외국인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를 이용해 입국한 자는 전체 3만 1811명 중 2만 4640명(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강제퇴거외국인 2만 6,694명 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외국인은 1만 2500명이었고, 단기방문(C-3) 5224명, 관광통과(B-2) 2013명이었다. 2016년 전체 2만 8784명 중 사증면제(B-1) 1만 1625명, 단기방문(C-3) 4586명, 관광통과(B-2) 2303명이었다.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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