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이 2016년 38.9%에서 2018년 28.8%로 3년간 1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10건당 3건만 법원이 받아들여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제1항),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제2항)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박주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2016년도에는 신규 접수된 860건을 포함해 접수 건수 중 중 305건이 인용돼 38.9%에 달했다. 2017년에는 신규 접수 712건 중 295건만 인용돼 37.1%, 2018년에는 신규 접수 665건 중 180건이 인용돼 28.8%까지 하락했다. 신청 접수가 인용됐다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됐다는 뜻이다.

반면, 법원의 배제결정은 2016년 신규 접수 860건 중 151건 19.3%에서, 2017년 신규 접수 712건 중 195건 24.6%, 2018년 신규 접수 665건 중 183건 29.3%로 10%p 증가했다.

배제결정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그 사유 중 “배심원 등이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매우 포괄적인 사유로서 법관의 판단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배제결정’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가급적 좁게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년 연속 증가추세라는 점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신청을 인용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말적했다.

박 의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형사절차의 민주성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법원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히려 그 제도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최근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과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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