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하는 자료는 무게가 다르다”며 “판결을 앞둔 대법원에 중요한 의견제시의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김형태 변호사

긴급조치 위반 사건 소송대리인단으로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이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심포지엄 기념촬영
심포지엄 기념촬영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형태 변호사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는 “이 주제와 관련해 사실 여러 국회의원실이나 단체들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런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표하는 이 자료는 무게가 다르다”고 밝혔다.

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여기서 논의된 결과들이 실제로 실무나 아니면 대법원에 하급심 판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중요한 의견제시의 토론회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 사회는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맡았다.

사회를 진행하는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
사회를 진행하는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

심포지엄에서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달리 하급심에서는 인정하는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통해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발제자로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긴급조치의 발령은 불법행위인가?”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긴급조치 발동에 수반된 수사 및 재판행위의 불법행위성”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긴급조치 판결과 피해자 인권침해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좌측부터 이상희 변호사, 윤진수 교수, 김형태 변호사, 한상희 교수
좌측부터 이상희 변호사, 윤진수 교수, 김형태 변호사, 한상희 교수

토론자로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가윤 국제인권활동가, 양민호 위원장(긴급조치 사람들 민사재심대책위원회)이 참여했다.

발제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방청석에는 이대수 외국어대 명예교수, 송병춘 변호사 등이 참석해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발제인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은 이제라도 판례를 변경해, 대통령이 위헌인 긴급조치를 발령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하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태 변호사, 한상희 교수
발제하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태 변호사, 한상희 교수

윤 교수는 또 “이미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번째 발제자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박정희 긴급조치’가 위헌ㆍ무효로 판단하면서도 불법행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긴급조치 선포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던져준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교수는 “법원도 적어도 긴급조치가 국가범죄로서 기능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으며 “법원은 자신의 재판에 적용될 법이 잘못된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진수 교수, 김형태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태호 교수
윤진수 교수, 김형태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태호 교수

세 번째 발제자인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지금이야말로 사법부가 유신체제에 부역하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사법부의 자기성찰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변호사,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측부터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변호사,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 나온 김제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위헌적인 국가의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제완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제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민법학자인 김제완 교수는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발령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못 때문인지, 이를 집행한 공무원들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모든 국민들의 잘못인지를 살피는 것은 정치학적으로나 헌법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구체적 피해를 입은 특정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는 이런 세부 논의가 특별한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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