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9월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 9명을 임명ㆍ위촉하고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 9명 중 법관 위원 5인은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이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김진석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최한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승이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추천했다.

비법관 위원 4인은 각 단체에서 추천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1인이다. 단체 추천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면서 “사법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문을 함께 열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법부 내부ㆍ외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1차 회의 / 사진=대법원
1차 회의 / 사진=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임명ㆍ위촉장 수여식 직후 바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 업무 및 현안 보고 ▲운영지원단 구성에 관한 의견수렴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관련 논의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논의 ▲상고제도 개편 관련 논의 ▲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일정 및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1차 회의 경과 및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운영세칙을 확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동 운영지원단장으로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간사로 이한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지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재정시설분과위원회,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사법정책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시설분과위원회는 향후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예산요구안, 결산안, 조직변경안 및 정원배정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법원 신설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여부 ▲법원설계지침 변경 ▲전용차량 등 배정기준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향후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 방향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외국인 체포ㆍ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재판제도 관련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사법정책분과위원회는 향후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개선방안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사법정책 관련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 일부 위원들은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외부평가 도입’ 안건도 사법행정자문회의나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선 다음 회의 때까지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위 주제에 관한 기초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원들은 또한 현재의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향후 특별 분과위원회로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로 했다.

그 밖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별도의 웹 공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앞으로의 운영 일정ㆍ방식을 논의해 제2차 회의를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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