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해 온 이상희 변호사는 “지금이야말로 사법부가 유신체제에 부역하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사법부의 자기 성찰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희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

심포지엄 기념촬영
심포지엄 기념촬영

먼저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키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10월 27일부터는 ‘10월 유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새로운 개헌안을 공고하고,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킴으로써 이른바 ‘유신헌법’이 제정돼 그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유신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에 관한 규정을 뒀다. 유신헌법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는 총 9차례 발령됐다. 그 중 일부는 긴급조치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위헌 여부에 관해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은 처벌규정을 담고 있던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9호다.

1974년 1월 8일 공포된 긴급조치 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와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도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및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건,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도 금하며,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1975년 5월 13일 공포된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청원ㆍ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발제하는 이상희 변호사
발제하는 이상희 변호사

발제자 이상희 변호사는 ‘긴급조치 판결과 피해자 인권침해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의 발언과 심포지엄 자료집을 종합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과거 상당수의 국가범죄는 법원의 판결로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서 벌어진 수많은 인권침해는 허위자백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가폭력은 정당한 것으로 승인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긴급조치’라는 법의 형식을 통해 ‘수사’와 ‘판결’이라는 외관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와 관련해 입수한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총 1412건의 판결문 중 1심 판결이 589건, 항소심 판결이 522건, 상고심 판결이 252건이다. 1심 판결을 기준으로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이 36건, 긴급조치 9호 위반이 544건이고, 인원은 974명에 달했다.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과거사청산은 사법부 과거사청산의 당위성으로 이어졌다. 과거 상당수의 국가범죄가 법원의 판결로 완성됐다는 점에서 사법부 역시 국가범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묻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됐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이용훈 대법원장도 2005년 9월 취임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며 과거청산의 의지를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은 정부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존중해 재심개시결정을 해 형사적으로 정의를 회복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신의칙’의 논리를 채택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했으며, 사법역사상 최초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16일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한 판결(2010도5986)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됐다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는 법령이라면 면소 사유가 아니라 무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례를 변경하면서 위헌ㆍ무효를 선언했다. 이후 긴급조치 제9호와 제4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위헌ㆍ무효를 선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가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발제하는 이상희 변호사
발제하는 이상희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박정희의 긴급조치권 발동이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는 사법부의 과거사청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후퇴적인 대법원 판결들을 짚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2013년 5월 16일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의 증명력을 다투고 소멸시효의 기간을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판결(2012다202819)을 내렸다.

또 2015년 1월 22일에는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판결(2012다203265)하고, 2015년 4월 17일에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판결(2014다234155)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국가범죄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 또는 제한하는 후퇴된 판결”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발제하는 이상희 변호사
발제하는 이상희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영장 없는 체포ㆍ구금 등의 긴급조치 집행에 대해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긴급조치 발동에 대해서도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는 이런 과거사 사건의 판결들을 박근혜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재판장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태다.

이상희 변호사는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부터 1979년 12월 8일까지 6년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가폭력’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과거사청산 또는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긴급조치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이후, 긴급조치 피해자의 일괄 구제를 위해 입법적 해결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입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적인 원상회복 절차(형사재심, 형사보상 등)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심에서는 긴급조치가 위헌ㆍ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수사의 불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도 없이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법정에서 정부는 1970년대 긴급조치 사건에서 했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긴급조치에 따른 법집행으로 적법하다’ 등의 주장을 반복하며 불법의 승인을 주장했다.

발제하는 이상희 변호사
발제하는 이상희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재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복불복’이 됐다”며 “역사적 사실과 법리가 아니라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승패가 죄우되는 것이 현재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현실”이라고 적었다.

그는 긴급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특별선언의 형식으로 헌법이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해산, 정당ㆍ정치활동금지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국회권한 대체 ▲헌법개정안 공고와 국민투표실시 ▲개정헌법의 확정과 헌법질서의 정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계엄을 전국에 선포한 뒤 12월 17일 유신헌법을 공포하고, 유신헌법과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으며 앞에서 경청하는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좌 앞)
심포지엄 사회를 맡으며 앞에서 경청하는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좌 앞)

이 변호사는 “긴급조치권의 발동은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보위배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해 헌법기관인 행정 각부를 통제하고, 그 기능을 대체하게 한 내란죄와 매우 유사하다”고 적었다.

또 “긴급조치는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으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긴급조치 적용의 위법성을 인정한 하급심(서울중앙지법 2014년 6월 11일 판결. 2013가합69625)은 수사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재판 행위도 구체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로 보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긴급조치를 적용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발동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발제하는 이상희 변호사
발제하는 이상희 변호사

그는 사법부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몇 가지 대법원 판례를 짚었다.

먼저 대법원은 2013다217962 판결에서 수사기관과 법관의 직무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해 그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그러나 이는 긴급조치의 정당성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ㆍ무효라고 판결한 것에도 반하며, 긴급조치가 반인권적 범죄이며 국가폭력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좌측부터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변호사,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측부터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변호사,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변호사는 “일반 법률의 위헌결정 이후 형사재심청구사건과 달리, 긴급조치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무시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까지 침해하면서 제정돼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형사보상을 ‘정당한 보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위반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상희 변호사는 “사법부의 자기 성찰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법원 판결(2013다217962)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하는 이상희 변호사
발제하는 이상희 변호사

이 변호사는 “설사 유신헌법에서 ‘긴급조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더라도,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일어난 고문 등의 여러 가지 위법성에 대해서까지도 법관이 대법원에서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법부가 그 당시 저지른 행위에 대한 자기성찰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해 구속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으나,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긴급조치 피해 당사자만 해도 1000명이 넘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넘는 인권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보고서와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2015년 8월 6일)을 앞두고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정리했는데, 그 중 하나가 과거사 관련한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이었다.

실제로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과거사 정립과 관련해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판결을 정리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 이후, 2015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기영 부장판사가 긴급조치 발동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제한한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2013가합544225)을 하자, 심의관에게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영 부장판사는 2018년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실ㆍ정의ㆍ배상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가장 바람직한 건 대통령이 공권력을 대표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국회가 피해자의 일괄구제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국회의 입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이용해 공권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체하고 가해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거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가 법원에서 완결됐다는 점에서 법원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은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임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발제하는 이상희 변호사
발제하는 이상희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는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법원이 그 권한과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사법부가 유신체제에 부역하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짚어줬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자기성찰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달리 하급심에서는 인정하는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통해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발제하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하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자로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긴급조치의 발령은 불법행위인가?”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긴급조치 발동에 수반된 수사 및 재판행위의 불법행위성”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발표했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자리에서 윤진수 교수는 “대법원은 이제라도 판례를 변경해, 대통령이 위헌인 긴급조치를 발령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이미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발제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가윤 국제인권활동가, 양민호 위원장(긴급조치 사람들 민사재심대책위원회)이 참여했다.

한편, 방청석에는 이대수 외국어대 명예교수, 송병춘 변호사 등이 참석해 경청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