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이번이 최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A씨(60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구금됐다가 9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번에 보석이 허가된 A씨는 주거 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해 보석이 허가됐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사회생활 단절 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보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형사피고인의 30~40% 가량이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폭넓게 보석이 허가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는 도주의 우려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각국의 보석률을 보면 미국 47%, 영국 41%, 유럽 평균 30.2%, 우리나라 4%이다.

법무부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재택 여부 등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주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인권친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게 사용하던 전자장치와는 별도로, 보석허가자에게 적합한 소형 경량화 된 스마트워치형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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