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19년 법관 정원은 3228명인데 현원은 2887명으로 341명이 부족해 결원율이 1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관의 결원율(결원/정원)이 2017년 4.3%에서 2018년 7.6%로 급증한데에 이어 2019년(7월 기준) 역시 급격하게 증가해 10.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

박주민 국회의원이 분석한 <최근 6년간 법관 결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125명), 2017년 4.3%(131명)였던 결원율이 2018년에는 7.6%(238명), 2019년 7월 31일자로는 무려 10.6%인 341명에 이른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 진행 요구에 따라 법관의 정원은 2014년 2858명에서 2015년 2908명, 2016년 2968명, 2017년 3048명, 2018년 3138명, 2019년 3228명까지 매년 최소 50명, 최대 90명까지 증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결원 법관에 대한 선발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관 현원 중에서도 겸임, 파견, 휴직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비가동 법관 수’가 매년 1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결원 법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법원 결원율이 높아짐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원 재판의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실제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의 1심 심리기간 평균 재판 추이를 보면 법관 결원 현황이 증가한 최근 심리기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이는 1심 심리를 5개월로 규정한 민사소송법에도 위배되며, 201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이 ‘1심 형사사건은 한 달 만에 끝내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관 결원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재판의 심리기간의 지연을 가져오고, 법원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고 이에 따라 법관 정원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차질 없이 법관 결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