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을 사직한 경우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석현 국회의원
이석현 국회의원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해 국회의원을 사직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사직서를 처리하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그러나 회기 중이라 해도,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구민의 참정권을 그만큼 박탈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해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해 국민의 참정권을 빈틈없이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에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으며, 결국 최종 시한인 14일 극적으로 국회에서 타결돼 처리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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