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 법무부장관은 26일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 농부에게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과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를 토대로 간첩으로 몰아 사형과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 형제가 사형집행과 자살로 목숨을 잃는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평범한 시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던 사건이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조국 장관은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이 법률상 대표다.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소송 수행청과 지휘청의 의견을 듣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판례를 존중해 항소포기를 통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통한 상처 치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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