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방부가 선발하는 군무원(軍務員) 공개경쟁 채용시험도 일반 공무원시험과 같이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에서 근무한다. 각 군에서 군수지원, 행정업무, 현역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 군무원 시험문제 공개에 대한 고충민원 사례 >

▶ 현재 대부분 국가시험이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고 있고, 소방직 시험도 2018년부터 공개되고 있다. 군무원시험은 군(軍)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험의 시험과목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전체를 비공개 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불편과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니 국방부만의 특수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공개해 달라 / (2019년 6월 고충민원)

▶군무원 채용시험도 엄연히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인데 왜 비공개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험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않아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며 최소한 응시자들이 비리나 부정당함으로 고통 받지 않게 해 달라. / (2019년 6월 고충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이 비공개되면서 군무원 시험 준비 학원이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답안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험생이 시험 출제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왔다.

아울러, 시험과목을 검토한 결과 인쇄공학ㆍ사진학ㆍ잠수물리학ㆍ항해학 등 특수과목도 있지만 국어ㆍ한국사ㆍ영어ㆍ행정학ㆍ경제학ㆍ헌법 등 일반 공무원시험과 공통분야여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과목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대부분의 국가시험기관이 알권리와 투명성ㆍ공정성제고를 위해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고 있는 점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담긴 일부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시험과목과 공통 과목이어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국방부가 군무원을 앞으로 매년 6천여 명씩 추가로 선발예정이여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이에 국방부는 공통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방부와 예하부대는 최근 해마다 1500여명의 군무원을 채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선발되며 경쟁률은 26:1(2019년) ~ 61:1(2017년) 등 높은 편이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역 군인의 업무를 군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인데 2022년까지 해마다 6천여명씩 2만 1천여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군무원을 많이 채용하면서 시험문제와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라며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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