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9월 2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1970년대 발령된 긴급조치가 발령 당시부터 위헌ㆍ무효였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대법원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긴급조치 발령, 긴급조치에 기반한 수사와 재판, 수형생활 등은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일부 하급심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여전히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통해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청구사건 판결들을 분석하고,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치밀한 법리적 검토와 토론을 통해 이와 같은 혼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김형태 변호사가(법무법인 덕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긴급조치의 발령은 불법행위인가?”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긴급조치 발동에 수반된 수사 및 재판행위의 불법행위성”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긴급조치 판결과 피해자 인권침해 및 해결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가윤 국제인권활동가, 양민호 위원장(긴급조치 사람들 민사재심대책위원회)이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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