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2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음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2016년 1월 창원지법에서 음주음전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A씨는 2018년 4월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대로 승용차를 100미터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규성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오규성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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