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여 결혼했던 여성을 상대로 남성이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혼인신고 취소 판결과 남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2017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C가 자녀로 등재돼 있다.

A씨는 2013년 B씨를 직장동료로서 처음 알게 돼 교제를 했다가 헤어진 후, 2016년 12월 다시 만나게 됐으나 2017년 1월 다시 이별했다.

그런데 2017년 2월 B씨는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C를 임신했다며 A씨의 아이임을 알렸다. A씨는 B씨와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B씨와 결혼을 결심했다.

A씨는 혼인기간 중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돼 용처를 묻는 과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남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돼 이를 무마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됐음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아이도 의심하며 C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의뢰했고, 유전자 검사결과 A씨와 C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씨가 혼인취소,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동원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의 혼인신고를 취소한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A씨와 C(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다”고 판결했다.

혼인취소 청구에 대해 이동원 판사는 “피고(B)는 실제로는 C가 원고(A)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원고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했고,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피고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B)의 기망으로 혼인에 이르게 된 원고로서는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이동원 판사는 “원고와 C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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