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주년에 대해 “사법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실종된 상황”이라고 혹평했다.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특히 김 변호사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고심 제도 개선을 다음 화두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있다가,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처럼 상고법원이라는 엉뚱한 안이 나올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개혁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그리고 박지원ㆍ박주민ㆍ채이배ㆍ여영국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 9월 26일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법원 개혁의 현황을 진단하고 비판점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김명수 코트 2년의 평가 - 실종된 사법개혁의 과제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하는 김지미 변호사(좌)
발표하는 김지미 변호사(좌)

김 변호사는 “2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를 생각해 보면 ‘뭔가 개혁이 있겠구나’ 사회적으로 기대감이 컸다”며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하면서 적폐청산이라든지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 관련된 드라이브가 있었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라는 경력 등을 이유로 굉장히 파격이다. (파격인사)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지미 변호사는 “거기에 더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있었고, 그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점차 높아져가던 시기였다”며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제야말로 사법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적기구나 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제대로 된 사법개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으로) 참여정부 이후에 중단된 사법개혁 논의를 다시금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가 됐다”며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사법행정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사법개혁 과제들이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가. 거의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법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실종된 상황”이라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을 혹평했다.

발표하는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발표하는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의 추진 기구 구성 건의를 수용한 결과 2005년 1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사개추위에는 국회를 제외한 모든 국가적인 역량이 투여됐다. 이런 인적ㆍ물적 지원의 토대가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국민참여재판, 공판중심주의 강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진 사회의 아주 큰 변화가 있는 사법개혁 과제들의 입법화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더해서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는 오히려 대법관의 다양화가 후퇴하고, 법관의 관료화가 심화되고, 그 결과로 사법농단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기존의 개혁성과를 퇴색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도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는 많았다. 그러나 정부, 법원이 외면하면서 사회적 갈등 상태를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법개혁기구의 구성을 당연히 기대했다”며 “그러나 기구 구성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사법농단 사태 때문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각 부처에 개혁위원회가 생겼다. (법원은) 마지막 후발주자로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구성됐는데, 사법행정영역을 주로 담당하면서 나머지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국회대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김지미 변호사는 심화ㆍ발전시켜야 할 사법개혁 과제로 사법개혁위원회가 시기를 정해 시행을 건의한 법조일원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해 짚었다.

법조일원화는 2011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단계적 시행 중에 있다. 경과조치에 따라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으로 차등적으로 적용했으며,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만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2005년 사법개혁위원회가 법조일원화를 건의할 당시 법관 임용 경로는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예비판사 임용이었다.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하고, (초임) 법관의 평균 연령이 매우 연소하고 사회 경험 없이 대학 졸업 전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20대에 판사가 되기 때문에, 연소한 법관들이 복잡한 사회적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고 형식적인 법 원리를 떠나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리고 법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이 되지 않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관예우 시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도제식 교육이다 보니까 법관의 관료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결국은 하급심 약화의 원인이 된다고 사개위는 파악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법관 임용 후 배석판사-단독판사-고등법원 배석판사-재판연구관-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고등법원 재판장의 직책을 차례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법관의 관료화를 가져오고 법관의 연소, 경험 부족과 법원의 관료화 경향이 결국 하급심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파악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법조일원화를 제안하면서 결국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된 법조경력자들이 판사로 임용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빨리도 법관으로 첫 임용될 때의 나이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된다. (법조일원화 도입) 예전에 비하면 연령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며 “그래서 사회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고 되고, 그러면서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김 변호사는 “법조일원화도 법관 선발과정의 문제가 있다. 누가 선발되느냐를 봤더니 결국은 법무관,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 대형로펌 출신들이 가장 많이 선발되더라. 법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로클럭 출신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관예우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나온다”며 “이런 개선책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 어느 정도는 이뤄졌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관예우’는 법원에서 선호하는 재판연구원 출신이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임기를 마친 후 몇 년 더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형로펌에서 재판연구원 출신들을 채용한 후 관리하는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한다.

김지미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도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 과정에서 여러 한계와 비판이 나왔는데 우리 사회가 그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오로지 법조인 양성, 선발이라고 하면 사법시험 존치냐 아니냐를 가지고 아주 극한 대립까지 갔다.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다”며 “이 시점부터는 법조인 선발이나 양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의 공정성,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화, 변호사시험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될 때다”라고 제시했다.

발제하는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김 변호사는 “국민의 사법 참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제도화됐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재판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됐으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정적인 형태로 도입됐다. 이후에 (5년의) 실시기간을 거쳐서 완성된 형태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5조 1항은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미 변호사는 이를 언급하면서 “사실 2012년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구성돼 (국민참여재판의) 안이 나왔으나,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안을 내팽개치고, 전혀 다른 독자적인 법무부 안으로 해서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며 “그 내용은 국민참여재판을 형해화시키는 것이었다. 피고인의 권리를 도외시하고, 검찰 편의를 봐주는 형식의 개정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다. 결국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개정안은 성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김 변호사는 “처음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됐을 때의 로드맵을 따라 간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재판의 기본적인 형태가 참여재판이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만 조금 늘리는 식으로 찔끔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법률에 대법원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고, 법무부가 국가의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나 사법농단 사태 때문에 사법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다”며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고심 제도 개선을 다음 화두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사법행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발위(사법발전위원회)나 후속 추진단에서 건의했던 안도 마음대로 뒤집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상고심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지난 7월 4개(형사법학회, 민사법학회, 형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법학회) 학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내용이 오고갔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렇게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것이 대법원 안’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안이 나올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지미 변호사는 “사실 상고심제도 개선은 결국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돼 있다. 나아가 대법원의 기능 강화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국민이 참여해서 의사가 반영되는 논의기구가 있어야 된다”면서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처럼 상고법원이라는 엉뚱한 안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너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김 변호사는 “그리고 상고심 제도 개선은 결국은 하급심 강화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논의돼야 한다. 하급심 강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과제여서 어느 하나의 과제만으로 따로 떼어내 논의할 수 없다. 같이 유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징벌적 배상, 집단소송제도 그리고 부패를 막고 예산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국민소송제도, 군사법제도 개혁, 사법의 지방 분권, 공익소송의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 지금 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 사법개혁 과제들”이라며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너무나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1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짚었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향후 상고심 제도 개선,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조치들에 관해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지미 변호사는 “그런데 그 조만간이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풍문도 없다”며 “1주년 기념사에서 유일하게 기대했던 부분은 사실은 (개혁기구 구성) 이 부분이었는데, 1년 동안 실망만 했다”고 혹평했다.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김 변호사는 “아마 2주년 기념사를 할 텐데, 2주년 기념사에서는 왜 1년 전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개혁과제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건 지 구체적으로 다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당부했다.

김지민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 시대에 아주 사법개혁의 무거운 과제,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개혁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왼쪽 두번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앉아서 경청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앉아서 경청하고 있다.

토론회 자리에는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고, 박주민 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며 경청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

사회는 변호사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변호사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회 발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판결의 측면에서’에 대해, 또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행정개혁의 관점에서’에 대해,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이 ‘실종된 사법개혁의 과제들’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민변 서선영 변호사(전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유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전 판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참여했다.

좌측부터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 유지원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서선영 변호사
좌측부터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 유지원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서선영 변호사

한편,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정에 없는 인사말을 하고, 객석에 앉아 토론회를 지켜보며 경청했다.

인사말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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