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들에 대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개혁 수준은 미미”, “기대 이하”, “매우 미흡”이라며 혹평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그리고 박지원ㆍ박주민ㆍ채이배ㆍ여영국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 9월 26일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법원 개혁의 현황을 진단하고 비판점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발제하는 임지봉 교수

이 자리에 박지원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고, 박주민 의원도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채이배 의원은 참석하지 못했는데, 토론회 자료집에 게재한 인사말이 눈길을 끌었다.

채이배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자행된 사법행정권 농단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며 “이에 그 동안의 법원 자체 개혁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제도개선 수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그 동안 KTX 승무원과 톨게이트 직원에 대한 회사의 직접고용의무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향적 판결 등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에 진일보한 판결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다”고 평가했다.

채이배 의원은 “그러나 사법행정권 농단사태에 대한 법원의 자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수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또한 사법행정권 농단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개혁 수준은 미미하다”고 혹평했다.

채 의원은 “먼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66명 중 10명만 법원 자체 징계절차에 넘겨졌으며, 32명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빠졌다”며 “또한 법적 책임과 징계 책임과는 별개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관한 제대로 된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 두번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앉아서 경청하고 있다.

특히 채이배 의원은 “심지어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사법농단 연루판사가 사법농단과 관련해 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재판에서 2심 재판장까지 맡아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정보공개를 불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또한 현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돼 있는 법관 평가와 인사권에 대해 제도적 개혁 방안과 진행 상태는 기대 이하”라고 혹평하며 “사법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이번 달초에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대법관을 포함한 현직 법관으로 구성돼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더구나 이 기구는 강제력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헌정질서를 농락한 사법농단사태 이후 개혁방안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채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시작은 투명한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재판과 관련되지 않는 법관의 인사문제, 사법행정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보다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 ‘판결의 측면’, ‘사법행정개혁의 측면’과 상고심 개혁 등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법원에도 잘 전달돼 사법개혁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사회는 변호사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인회 교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인회 교수

발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판결의 측면에서’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행정개혁의 관점에서’에 대해,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이 ‘실종된 사법개혁의 과제들’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토론자로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전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유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전 판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참여했다.

좌측부터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 유지원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서선영 변호사
좌측부터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 유지원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서선영 변호사

한편,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석해 예정에 없던 인사말을 하고, 객석에 앉아 토론회를 지켜보며 경청했다.

인사말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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