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2년에 대해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했다. 판결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순수 재야변호사와 법대교수의 대법관 수를 더 늘릴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히 임지봉 교수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재벌까지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웅변해주는 판결이고, 재벌개혁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구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그리고 박지원ㆍ박주민ㆍ채이배ㆍ여영국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 9월 26일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9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다.

발제하는 임지봉 교수
발제하는 임지봉 교수

 ‘판결의 측면에서’에 대해 주제발표한 임지봉 교수는 “많은 국민들이 놓치고 있는데 재판에 있어 판사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판이란 것도 결국은 판사라는 사람이 하기 때문”이라며 “법에 의한 재판인데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겠느냐, 다를 수 있다. 법은 추상적인 규범이고 그 법을 누가 해석해서 적용하느냐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급심 특히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들은 대법원의 판례를 많이 따르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판사가 누구냐가 덜 중요할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특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이 최종심 법원의 재판관이 누구냐는 것은 판결에 지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최종심 법원인 대법원, 물론 대법원에 선판례가 있지만 대법관들이 선판례를 깰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누구로 뽑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은 지난 2년 동안 그야말로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했다”면서 “인적구성의 다양화 측면이, 판결에서도 새로운 경향의 바람을 불러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 교수는 “최고법원이자 최종심인 대법원의 인적구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판례가 바뀌고, 적용되는 법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제대로 인선하는 것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발제문에서도 적었다.

임지봉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은 6명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8명이다. 특히 8명은 과반을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법관들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8명의 대법관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6명의 대법관들이 굉장히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6명(안철상ㆍ민유숙ㆍ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ㆍ김상환)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새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말에 양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한 2명(조재연ㆍ박정화)의 대법관을 합치면 ‘김명수 코드’에는 13명의 대법관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8명의 대법관들이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임지봉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지난 2년은 판결에 있어 큰 변화가 있다. 그 변화를 끌고 온 원인은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화라고 생각한다.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대법관의 인적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왜냐하면 사법부의 대법관이라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 임명된 권력이기 때문에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민 각계각층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임명직이지만 대법관들은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최대한 임명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이익을 반영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임 교수는 “헌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인적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된 그런 대법원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며 “과거처럼 보수일색의 13명의 대법관들은 ‘서오정’으로 대표되는 그런 기준에 의해 임명됐다. 서울대 출신에 오십대 남성 고위법관 중에서만 거의 대법관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임명 되다보니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일색으로 흐르고, 그 결과가 뻔히 기대되는 획일적인 판결들이 나왔다. 획일적인 관료화된 대법원 판결이 공정한 재판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 대법관 다양성 확보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구현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임지봉 교수는 그러면서 “다양성이 배제된 획일화된 대법원이 왜 위험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임 교수는 “우리는 전관예우라는 세계 어떤 다른 나라에도 찾기 힘든 특이한 현상과 문화가 있다”며 “판사ㆍ검사 하다가 옷을 벗으면 후배 검사들이 (선배들을) 봐주는 것이다. 어느 일정기간 동안 ‘선배님 돈 많이 버십시오, 그동안 판사 박봉에, 검사 박봉에 돈 별로 못 벌었는데, 1년 동안 20억 버셔서 아이들 좋은데 과외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라고 전관예우의 폐해를 신랄하게 짚었다.

그는 “그 전관예우가 대법관 인적구성의 획일화와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면서 “하급심 판사들에게 승진을 위해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법관들은 획일적인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수일변도의 판결들을 내리기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교수는 “그리고 다시 그 대법관들이 전관이 되고, 예우를 받고,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퇴직 대법관들의 주장들이 다시 승소함으로써 판례로 굳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낳기 때문에 대법원 인적구성의 획일화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와 사회자 김인회 교수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와 사회자 김인회 교수

법무부가 2015년에 발표한 ‘역대 대법관 구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2015년까지 재임한 총 142명의 대법관들 중 판사 출신이 124명으로 87.3%, 서울대 출신이 102명으로 71.8%에 이르고, 여성은 4명으로 2.9%에 불과했다.

임 교수는 “이런 식의 획일화된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고위법관)으로 대표되는 이런 대법원 인적구성의 획일성이 최근까지도 지속돼 왔다”며 “그런데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부터 서오남이 깨지기 시작한다. 안철상 대법관은 건국대 출신이고, 민유숙 대법관은 여성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서오남의 공식은 깨지기 시작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 아닌 순수재야 노동전문변호사이다. 이 분은 사법시험도 수석으로 합격했지만 뜻이 있어 노동전문변호사의 인생을 시작했다. 노정희 대법관도 여성이다. 이동원 대법관도 고려대 출신으로 서오남 공식이 깨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김상환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서울대 출신 오십대의 남성 고위법관인데 (서오남) 회귀라고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오남도 13명 중 몇 명은 있어야 한다. 완전히 배제하면 또 다른 다양성의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임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봤다.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이와 함께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 2년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7건 중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하는 6개의 판결을 제시했다.

김명수 코트의 2년 동안 대법원 판결 중에서 먼저 과거사 영역에서 ‘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꼽았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피고(신일철주금)가 원고(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켰다.

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일본 전범기업이 대법원에 재상고한 후 곧 기각판결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 가까이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양승태 코트 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김명수 코트는 2018년 7월 27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석달 후인 2018년 10월 30일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는 처음으로 피해자 승소를 확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임지봉 교수는 “이 판결의 의미는 굉장히 많다. 내용의 측면에서는 논리적인 법리를 펴고 있음은 긍정적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판결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은 재판거래 의혹이 터지고 여론에 밀려서 6년 전 진즉에 내려야 했던 지각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소수자 인권 영역에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꼽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한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4년 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을 뒤집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세 번째로 과거사 영역에서 2018년 11월 29일 선고한 ‘부마항쟁 당시 계엄령 위반 재심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에서 형사재심사건의 특성상 부마항쟁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무효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비상계엄에 따라 선포된 ‘계엄포고령’에 대해 그 발동의 헌법상의 상황적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제대로 다루었다는 점에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렇듯 비상계엄과 계엄포고의 위헌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일부나마 진상규명을 하고 형사재심에서 피해자를 구제해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판결 전까지 비상계엄에 대해 일부나마 진실규명과 법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이 5ㆍ17 비상계엄 확대를 폭동이라고 규정한 정도이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부마항쟁 시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부마항쟁 당시 부산지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성도 인정했다.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네 번째로 기업법무 영역에서 지난 5월 16일 선고한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을 언급했다.

다섯째로 경제민주화 영역에서 지난 5월 16일 선고한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판결’을 꼽았다.

임지봉 교수는 “이 판결은 결국은 상가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누가 더 경제적 약자이겠느냐. 당연히 일반적으로 임차인이다.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간의 보호기간을 더 늘려줌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보장, 경제적 약자 보호,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정신을 잘 살려낸 굉장히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여섯째로 국정농단 영역에서 지난 8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3자 뇌물수수 등 사건’을 제시했다.

임지봉 교수는 “1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인 징역 5년형을 받는다. 그런데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 액수를 인위적으로 줄여주는 듯한 판결이 내려진다. 특히 36억원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아직 삼성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탈락시키고, 또 영재스포츠센터에 지원한 돈도 뇌물에서 제외한다. 특경가법 횡령 액수가 50억원이 넘어가면 법정형 최하한이 5년이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50억원 밑으로 인위적으로 뇌물액수를 조정한 판결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번에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깨버린다. 파기해 버린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뇌물 제공 혐의는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이었으나, 말 3필 구입액 34억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으로 50억원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돼, 2심도 인정했던 36억원에 50억원이 추가돼 뇌물액수가 86억원이 됐다. 파기환송된 서울고법에서 뇌물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5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아 집행유예가 안 되고, 실형이 되고, 법정구속이 되는 상황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특히 임지봉 교수는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그야말로 대법원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 줬다. 법은 모든 국민, 재벌까지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웅변해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재벌개혁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임지봉 교수는 발제문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박근혜, 최순실(최서원) 등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하급심과 같이 대체로 중형을 선고해 국정농단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재벌인 이재용 피고인에게는 제2심과 달리 말 구입대금 등에 대한 뇌물 공여와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의 책임을 인정해 정경유착을 통한 고질적인 재벌의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의 의지를 천명한 점에서 긍정적 가치를 가진다”고 밝혔다.

임지봉 교수는 토론회에서 “지난 2년간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들은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전부 100% 진보적인 판결만 나와서도 안 된다.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는 판결들이 나올 때, 인적구성에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판결이 너무 뻔한 결과가 예상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적구성 하에서 여러 변화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판결의 측면에서는 김명수 코트 2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발표하는 임지봉 교수

임 교수는 “다만 한계가 있다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의 측면에서 조금 더 눈을 크게 떠줬으면 좋겠다. 대법관 13명 중에 순수재야 변호사 출신은 1명(김선수) 밖에 없다. 그리고 법학교수 출신도 1명(김재형) 밖에 없다. 여성 대법관이 많아진 것은 좋은데, 결국은 현직 판사들이었다. 어떻게 판사들만 대법관들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순수 재야변호사가 1명이 아니라 5명 정도는 돼야 한다. 법학교수의 경우도 2~3명 정도는 대법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

토론회 자리에는 공동 주최자인 박지원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고, 박주민 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며 경청했다.

토론회 발제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또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행정개혁의 관점에서’에 대해,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이 ‘실종된 사법개혁의 과제들’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자인 김지미 변호사, 한상희 교수, 임지봉 교수
발제자인 김지미 변호사, 한상희 교수, 임지봉 교수

토론자로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전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유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전 판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참여했다.

좌측부터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 유지원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서선영 변호사
좌측부터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 유지원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서선영 변호사

한편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인사말을 하고, 객석에 앉아 토론회를 지켜보며 경청했다.

왼쪽 두번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앉아서 경청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앉아서 경청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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