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만큼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혹평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그리고 박지원ㆍ박주민ㆍ채이배ㆍ여영국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하는 박지원 의원

이 토론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해 판결, 사법행정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들 중심으로 ‘김명수 대법원’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향후 사법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 9월 26일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9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다.

왼쪽 두번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앉아서 경청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앉아서 경청하고 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앉는 간담회 테이블이 아닌 방청석 의자에 앉아 토론회를 지켜보려 했다.

그런데 토론회 주최자인 국회의원들의 바쁜 일정으로 토론회 시작이 조금 지연되자, 사회자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즉석에서 하태훈 공동대표에게 인사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도 주최 측이니 공동대표를 맡은 하태훈 교수에게 요청한 것이다.

사회자인 김인회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자인 김인회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하태훈 공동대표가 기꺼이 인사말에 나서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야 하는데, (토론회에) 안 나오셔서 제가 피해를 입게 되네요. 갑자기 인사말을 하게 됐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인사말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특히 하태훈 공동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사민사회에서) 저희들이 (사법개혁에 대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다”며 “(그러나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기대만큼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높은 평점을 주지 않았다.

인사말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인사말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하 공동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사법행정과 관련해서 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요구들이 있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인사말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인사말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하태훈 공동대표는 “또 국회를 탓하기도 해서, 대법원 규칙으로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 10일 대법원에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기념사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면서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수평적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대법원
기념사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법률의 개정 없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행정제도개혁을 마냥 미루거나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년 간 사법부는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고, 이제 부족하나마 대법원 규칙을 통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킴으로써 사법행정제도개선의 첫발을 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말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인사말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는 “어쨌거나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2년이지만, 앞으로 임기가 4년이 남아 있다.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열망을 받아서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좋은 토론을 하고 뜨거운 비판을 해서 대법원이 좀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박지원 의원은 사회자인 김인회 교수가 토론회를 시작하자 도착해 조금 늦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사말을 했다. 뒤이어 박주민 의원도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하다 자리를 떴다.

토론회 발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판결의 측면에서’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행정개혁의 관점에서’에 대해,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이 ‘실종된 사법개혁의 과제들’에 대해 발표했다.

좌측부터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 유지원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서선영 변호사
좌측부터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 유지원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서선영 변호사

토론자로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전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유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전 판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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