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난 억울한 피고인이 해마다 180명에 가까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1827명(0.6%)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 선고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2009~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 선고율은 1.4%로 전체 법원 무죄율 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금태섭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구속기소한 피고인 100명 중 1명 이상이 무죄로 풀려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무리한 구속이 많이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지난해 구속 피고인의 무죄선고 비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1.2%), 서울동부지법(1.2%), 광주지법(0.8%) 순이었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2391명 중 28명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율은 1.2%였다. 특히 2016년에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2967명 중 50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비율이 1.7%에 달했다.

금태섭 의원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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